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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0년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봉성면 @ 2010.07.02 11:29:54

귀농농가에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도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귀농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09.1.1.이후 전입한 자

        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군비 보조 100%

      - 사  업  량 :  5농가

3. 지원범위

      -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4. 신청접수 : 봉성면 산업경제담당(67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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