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농가에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도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귀농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09.1.1.이후 전입한 자
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군비 보조 100%
- 사 업 량 : 5농가
3. 지원범위
-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4. 신청접수 : 봉성면 산업경제담당(679-52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