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1. 기존에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 재산이 감소한 경우
2. 만65세가 되시는 분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112만원이하 부부가구
□ 공제제도
1. 소득공제 : 근로소득37만원(개인별)
2. 재산공제 : 금융재산 가구당2,000만원 주거 5,800만원
□ 연금액
1인수급 최고9만원(2만원~9만원)
부부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2천원
매월25일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봉성면 주민생활지원담당 679-522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