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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작성자봉성면 @ 2010.11.01 15:16:23

□ 신청대상

1. 기존에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 재산이 감소한 경우

2. 만65세가 되시는 분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112만원이하 부부가구

□ 공제제도

1. 소득공제 : 근로소득37만원(개인별)

2. 재산공제 : 금융재산 가구당2,000만원     주거 5,800만원

□ 연금액

 1인수급 최고9만원(2만원~9만원)

 부부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2천원

 매월25일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봉성면 주민생활지원담당 67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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