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업인 국민연금 안내
2006년 1월 부터는 국고보조금 등급별 지원액이 상향조정되어
농어민가입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등급에 따라
매월 9,900원부터 최고 21,600원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6년 1월 부터는 국고보조금 등급별 지원액이 상향조정되어
농어민가입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등급에 따라
매월 9,900원부터 최고 21,600원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