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귀농관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비 : 3,000천원/가구
- 신청대상 : 전입일기준으로 1년이상 타시군에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귀농한 자 중 60세 이하.
건축물 대장이 있는 농촌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 한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 신청기한 : 2013.02.08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빈집사진,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2. 귀농정착 지원사업
- 사업비 : 5,000천원/가구
- 신청대상 : 타 시도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자 (2009.01.01이후 전입), 60세 미만
- 신청기한 : 2013.01.31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추진계획서, 농지원부 등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사업비 : 1,000천원/가구
- 신청대상 : 2012.01.01 이후 귀농한자, 단독세대 구성,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이상 이주한 가구
- 신청기한 : 수시
- 제출서류 : 신청서, 귀농신고서, 농지원부, 이사비용 영수증 등
4.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비 : 4,800천원/가구
- 신청대상 : 2008.12.22이후 전입,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귀농정착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이내에 신청), 귀농신고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 신청기한 : 1차접수 : 2013.04.22~30 / 2차접수 : 2013.09.23~30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귀농정착확인서, 사업계획서등
5. 귀농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사업비 : 300천원
- 신청대상: 2012.01.01이후 전입한 자
- 신청기한 : 수시
- 제출서류 : 신청서 , 교육관련 문서 사본, 농지원부, 수료증사본
자세한 문의사항은 봉성면 산업담당 679-5243, 또는 농업기술센터 전원농촌담당 679-685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