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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녹비포함) 신청
작성자권혁수 @ 2017.02.01 16:25:07

1. 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2.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천적,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

○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 부여

3. 지원대상

○ 녹비 종자(6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들묵새
-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농가, 들묵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4. 신청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단그라스(인삼)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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