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 안내
사업명 : 2017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기한 : 2017. 4. 7일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0.1ha 이상
지원단가 : 3,000천원/ha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성면 산업담당(054-679-5242)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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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7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기한 : 2017. 4. 7일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0.1ha 이상
지원단가 : 3,000천원/ha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성면 산업담당(054-679-524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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