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박기영 @ 2017.02.13 13:24:29

- 신청기한 : 2017. 2. 16(목)

- 사업량 : 10식

- 사업비 : 대당 5,0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인허가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

   * 전업규모농가 우선선정(소50두, 돼지 1,000두 이상)

   * 가축전염병 위험도에 따라 우선선정(AI, 구제역 등)

- 사업내용 : 축사 출입구 설치용 U자형 차량자동분무소독기 구입 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