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7. 2. 16(목)
- 사업량 : 10식
- 사업비 : 대당 5,0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인허가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
* 전업규모농가 우선선정(소50두, 돼지 1,000두 이상)
* 가축전염병 위험도에 따라 우선선정(AI, 구제역 등)
- 사업내용 : 축사 출입구 설치용 U자형 차량자동분무소독기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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