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7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권혁수 @ 2017.02.15 17:58:51

2017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한 : 2017. 2. 24(금)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40세 미만 청장년층

주요내용 : 현장실습교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