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비거주자 최고 공고 안내
아래 대상자는 최고 결과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주민등록 비거주사실로 공고대상자입니다.
대상자께서는 주민등록 거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2017년 6월 12일까지 실 거주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신고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054-679-523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