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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비거주자 최고 공고 안내
작성자전형진 @ 2017.05.29 17:29:39

아래 대상자는 최고 결과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주민등록 비거주사실로 공고대상자입니다.

대상자께서는 주민등록 거주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2017 612일까지 실 거주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신고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054-67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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