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우박피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 알림
1. 지원대상 : 우박피해 신고농가
2. 지원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융자)
3.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0만원
가. 농작물피해농가 : 농가당 피해면적 × 품목별 2회전 소요경비
4. 대출조건 : 이자율 고정 2.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대출기간 1년(1년 연장가능)
5. 신청기간 : 2017. 6. 20일까지
6. 신청장소 : 봉성면사무소 산업담당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