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비거주자 직권조치 공고 안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공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영 제31조에 의거 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붙임과 같이 읍면동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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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공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영 제31조에 의거 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붙임과 같이 읍면동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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