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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작성자권혁수 @ 2017.06.30 16:18:38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제도 시행 

        취 지 :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 하 여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신청기간 : 2017. 06. 26 ~ 2017. 07. 31.

대상품목 : 도라지

지급기준 : ha당 약173만원(kg242,173원)

존속기간 :·FTA 발효일(2015.12.20.)부터10년

신청자격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한자

전년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신청방법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생산지 관할 읍 면 사무소제출

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사실확인서, 전년도 지원 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 판매기록(농협출하영수증,택배 영수증,종자구매서,계약재배 확인서,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연도 지원 대상품목의 판매,종자·육묘 등 구매를 증명하는 사류,계약재배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타인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문의사항은 읍사무소 산업계 또는 군청 산림녹지과(054-679-63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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