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제도 시행
취 지 :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 하 여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신청기간 : 2017. 06. 26 ~ 2017. 07. 31.
○ 대상품목 : 도라지
○ 지급기준 : ha당 약173만원(kg당242원,㎡당 173원)
○ 존속기간 :한·중FTA 발효일(2015.12.20.)부터10년
○ 신청자격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한자
•전년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방법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생산지 관할 읍 면 사무소제출
•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사실확인서, 전년도 지원 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 판매기록(농협출하영수증,택배 영수증,종자구매서,계약재배 확인서,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연도 지원 대상품목의 판매,종자·육묘 등 구매를 증명하는 사류,계약재배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타인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문의사항은 읍사무소 산업계 또는 군청 산림녹지과(054-679-63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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