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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안내
작성자봉성면 @ 2013.04.18 10:57:06

  도시민의 귀농동기 유발 및 귀농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13년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준일자 : 2013. 04.30 현재

        -  2008.12.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가족중 전입시기가 다를경우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함,  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시는 대상 제외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이내에 신청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신청기한 : 2013. 04. 22 ~ 5.3 (5월중 지급예정)

 

     ○ 지원금액가구당 480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붙임 : 신청서식 1부.

 기타문의사항 : 봉성면 산업담당(679-5243), 농업기술센터 전원농촌담당(679-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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