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시민의 귀농동기 유발 및 귀농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13년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준일자 : 2013. 04.30 현재
- 2008.12.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가족중 전입시기가 다를경우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함, 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시는 대상 제외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이내에 신청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신청기한 : 2013. 04. 22 ~ 5.3 (5월중 지급예정)
○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붙임 : 신청서식 1부.
기타문의사항 : 봉성면 산업담당(679-5243), 농업기술센터 전원농촌담당(679-685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