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 신청기간 : 2013. 05.01 ~ 2013. 06.15까지
- 대상농가 : 지급대상마을(봉성면 우곡리)이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단,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 상의 농지로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금액 : 논.밭.과수원 ㎡당 50원(농가 80%, 마을공동기금 20%)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문의 :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바라며, 문의 봉성면 산업담당 679-5243
붙임 : 2013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