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밭농업직불제(하계작물) 사업신청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밭농업직불제사업
- 신청기간 : 2013. 05.01 ~ 2013. 06.15까지
- 대상농가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 대상농지 : 지목이 밭(전, 田)만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작물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들깨, 고추, 고구마, 가을감자, 대파, 쪽파
- 지급금액 :㎡당 40원
- 농업경영체 등록 및 필지등록 여부 문의 :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바라며, 문의 봉성면 산업담당 679-5243
붙임 : 2013년 밭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