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 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2.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 구입 전용카드(31만원 상당)
3. 신청기간 : 2017. 8. 17. ~ 9. 1.
4.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5. 기타사항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 및 변경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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