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귀농인 정착장려금(하반기) 지급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신청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9. 18. ~ 9. 29. (10월 중 지급예정)
2. 신청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시행일인 2008. 12. 22일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
- 기준일자 : 2017. 9. 30.
- 귀농신고일 :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 일자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3.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등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