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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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10월(3차) : 10. 20(금)까지
- 11월(4차) : 11. 17(금)까지
- 12월(5차) : 12. 8(금)까지
2. 잔여사업량 : 6명 (선착순 접수)
3. 신청대상
- 만30세 이상 65세 미만 전업농업인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3ha 미만
4. 지원금액 : 15만원 (자부담3만원 포함)
5. 지원내용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지원
6.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 경우 "선택적 복지서비스 미지급확인서"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6. 신청장소 : 봉성면사무소 산업담당(679-52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