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대상가구는
2013. 05. 24(금)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준일자 : 2013. 5. 31. 이전 연탄사용가구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가구
3. 지원내용 :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만큼을 쿠폰으로 지원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이후 연탄쿠폰 금액 결정)
붙 임 : 연탄쿠폰신청서 1부
기타문의사항 봉성면 산업담당(67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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