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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이슬기 @ 2018.01.10 16:06:36

2018년 귀농인정착 지원사업 신청

1.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8.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5. 1. 1이후 전입)인 자 중 60세 미만(1959. 1. 1이후 출생)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 : 이혼, 사별, 미혼자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1인가족 인정

2. 지원규모 : 5백만원(보조금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3. 지원비율 :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4.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5. 지원제외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

-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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