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명 : 봉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기한 : 2018. 3. 14(수)까지
사 업 량 : 봉화군 전체 250농가 정도
신청대상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벼, 사과, 고추 재배농가
- 농업인월급제 대출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증빙자료 첨부)
지원금액 : 4~9월(6개월)간 월 100 ~ 300만원 지급
* 1인최대 18백만원(최저 6백만원)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지급 및 발생이자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봉성면사무소 679-5242로 문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