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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권혁수 @ 2018.02.22 17:36:02

사업명 : 봉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기한 : 2018. 3. 14(수)까지

사 업 량 : 봉화군 전체 250농가 정도

신청대상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벼, 사과, 고추 재배농가

  - 농업인월급제 대출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증빙자료 첨부)

지원금액 : 4~9월(6개월)간 월 100 ~ 300만원 지급

   * 1인최대 18백만원(최저 6백만원)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지급 및 발생이자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봉성면사무소 679-524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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