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업인 월급제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권혁수 @ 2018.03.29 08:35:26

1. 사업량 : 250농가

2. 신청기간 : 2018.3.30(금)까지

3. 신청대상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벼, 사과, 고추 재배농가

  - 농업인월급제 대출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4. 지원금액 : 4~9월(6개월)간 월 100~300만원 지급

5.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 형식으로 지급 및 발생이자 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