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최고와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 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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