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안내(하반기)
작성자봉성면 @ 2013.10.01 10:06:31

2013년 하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귀농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9. 30. - 10. 11.

2. 신청대상 : 2008. 12. 22.이후에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 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3. 접수기관 : 봉성면사무소 산업담당(679-5243)

4. 신청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농지원부,

                건강보험사본, 기타증빙서류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바랍니다.

 

붙임  귀농인정착장려금 지급계획 및 신청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