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권혁수 @ 2018.07.05 16:06:39

. 접수기간 : 2018. 7. 31일까지

. 신청품목 및 신청자격(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피해보전직불금 : 호두, 도라지, 양송이버섯, 귀리, 염소(5개 품목)

-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등록 후 신청가능

-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호두-·FTA(‘12.3.15), 양송이버섯-·뉴질랜드FTA(’15.12.20), 도라지-·FTA(‘15.12.20.), 귀리-·캐나다FTA(’15.1.1), 염소-·호주FTA(‘14.12.12)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상기 5개 품목을 2017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폐업지원금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3개 품목)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등록 후 신청가능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임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FTA(‘12.3.15), 양송이버섯-·뉴질랜드FTA(’15.12.20), 염소-·호주FTA(‘14.12.12)
- 업지원금 지급품목별 재배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자(염소 사육규모 20마리 이상인 자)
. 지원단가
해보전직불금 :호두(690,000/ha), 도라지(60,000/ha), 염소(1,062/마리), 귀리, 양송이버섯(추후결정)

폐업지원금 :(12,070,000/ha), 염소(159,000/마리), 양송이버섯(추후결정)

.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담당

. 제출서류

피해보전직불금

-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 및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폐업지원금
- ,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 시일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017년 판매실적)
- 농외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 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붙임 홍보자료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