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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안내(하반기)
작성자이슬기 @ 2018.09.13 17:27:36

 

  2018년 귀농인 정착장려금(하반기) 지급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신청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9. 13. ~ 9. 28.

2. 신청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시행일인 2008. 12. 22일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

  - 기준일자 : 2018. 9. 30.

  - 귀농신고일 :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 일자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2018.8.31.이후 전입자는 만20~65세 이하인자)

3.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등 (붙임 참조)

붙임 : 1. 귀농정착장려금 지급계획(하반기)

        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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