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추가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봉성면 @ 2014.01.08 09:34:0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추가 신청 접수】

근  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제27조 개정

추가신청기간 : 2014. 1. 2 ~ 2014. 6. 30.

접 수 처 : 봉화군 총무과 행정담당(☎ 679-6586)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