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따른 도시 인력의 귀농동기 유발과 귀농초기
정착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2014년 귀농정착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2014.02.04.까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를 주목적으로 우리 도(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이내인 자' 의 의미 : 2011.01.0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5. 01.01 이후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업량 : 22농가(군전체)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붙임 : 2014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