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귀농관련 지원사업(군 자체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통사항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사람
-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
1.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비 : 최대 3,000천원/가구 (보조80%,자부담20%)
- 신청대상 : 전입일기준으로 3년이상 타시군에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귀농한 자 중 60세 이하.
건축물 대장이 있는 농촌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 한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 신청기한 : 2014.02.05까지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사업비 : 1,000천원/가구
- 신청대상 : 2013.01.01 이후 귀농한자, 단독세대 구성,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이상 이주한 가구
- 신청기한 : 수시
3.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비 : 4,800천원/가구
- 신청대상 : 2008.12.22이후 전입,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귀농정착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이내에 신청), 귀농신고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 신청기한 : 1차접수 : 2014.04.21 ~ 04.30 / 2차접수 : 2014.09.22 ~ 09.30
4. 귀농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사업비 : 300천원
- 신청대상: 2013.01.01이후 전입한 자
- 신청기한 : 수시
상세한 지원조건 및 내용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