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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봉성면 @ 2014.02.19 14:25:10

<< 2014년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봉화군 거주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수준

. 지원일수 : 90일 한도(출산 전 180일 중 이용가능)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기간 중에

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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