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법정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여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 검사기간 : 2014.06.09(월) ~6.10(화) 10:00~15:00
- 검사장소 : 봉성면사무소
- 검사대상 : 2012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검정후 정기검사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 중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
-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
• 사용금지 통보 및 봉인조치 : 사용중지 처분장 발부
• 과태료 부과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회피한 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 3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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