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진행중이니 도움이 필요한 농가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0.04.09(목) 까지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우선순위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감염 확진 또는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 유통 및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수급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해 어려운 농가
❍지원조건 : 2년거치 3년균분, 금리 1%(`21년 부터)
❍지원한도 : 농업인 20백만원, 농업법인 등 단체 50백만원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 (목적 외 사용금지, 추후 사업완료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면사무소 문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