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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김민석 @ 2020.04.24 17:07:53
1.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2. 서명은 발급받을 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사용 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용 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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