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2차)을 공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 신청기간 및 방법 :5.18.(월)~5.29.(금)/온라인(도, 군 홈페이지) 및 방문ㆍ우편 접수
(* 단, 온라인 접수는 5.20(수)~5.29(금)까지)
3. 대상기간 : 2차사업(4월분 : 4.1~4.30.) 및 1차사업(3월분 : 2.23~3.31.)미신청자소급신청 가능
4. 접수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팀), 읍·면사무소(산업팀)
5. 지원내용 : 최대 월 50만원(지원신청금액이 예산보다 많을 경우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제외 : 기초생활수급 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수급자,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1백만원) 등
6. 세부 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공고문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