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련 법령 변경사항(소독시설, 퇴비 부숙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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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법령 변경사항(소독시설, 퇴비 부숙도)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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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법령 변경사항(소독시설, 퇴비 부숙도)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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