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경북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2. 접수기간 : 2021. 3. 17. ~ 3. 31.
3. 사업대상 : 음식업소(일반음식점) / 숙박업소(관광 펜션업 등)
- 신청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 사업장, 기존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4 지원내용
- 음식업소(휴게음식점 제외) : 3천만원 한도(자부담 30%)
좌식>>입식으로 시설 개선, 폐쇄형 주방>>개방형 주방 개선, 화장실 개선(남녀구분, 양변기 설치 등)
- 숙박업소 : 1천만원 한도(자부담 30%)
객실 벽지 교체, 침구류 교체, 실내용 시설 안내판 등
5 구비서류
- 붙임파일(공고문) 3~4페이지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