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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개학기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작성자송현진 @ 2021.03.05 13:00:37
불법광고물 정비방법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1. 정비기간 : 2021. 3.  2. ~  3.  8.

2. 정비범위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주변 등

3. 정비내용 : 노후, 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4.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노후 불량 및 불법간판 등),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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