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1. 기 간 : 2008. 6. 9 ~ 12. 31
2. 대 상 : 신고(허가)되지 않은 광고물, 표시기간이 지난 광고물 등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은 제외)
* 붙임 :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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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1. 기 간 : 2008. 6. 9 ~ 12. 31
2. 대 상 : 신고(허가)되지 않은 광고물, 표시기간이 지난 광고물 등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은 제외)
* 붙임 :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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