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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남세라 @ 2008.06.04 16:05:45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1. 기  간 : 2008. 6. 9 ~ 12. 31

 

2. 대  상 : 신고(허가)되지 않은 광고물, 표시기간이 지난 광고물 등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은 제외)

 

* 붙임 :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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