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병무청에서는 병역 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모두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에 대하여 감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처리기준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53-607-6233, 6235~36
붙임 :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