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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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2021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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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2021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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