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이 4.30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가격공시자료를 민원실에 비치하였으니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2015. 4. 30 ~ 6. 1까지
나. 제 출 자 : 개별. 공동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 재정과(재산세담당)
- 공동주택 : 이의신청 처리기관 한국감정원 안동지점(FAX : 852-8374)
라. 제출요령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봉화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신청서식을 비치
- 공동주택서식 주택가격정보시스템(Http://eapt.kab.co.kr)에서 다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