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이건창 @ 2021.11.11 17:01:50

대상사업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신청기간 : 2021. 11. 1. ~ 12. 31(2개월)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호밀, 수단그라스 등 녹비종자, 유기농자재(자재원료 등)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기타사항 : 토양검정결과서 제출 의무화, 군 자체사업과 중복불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