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1. 대상품목 : 감자, 고구마, 대두(일반콩) ※ 완두, 강낭콩 제외
2. 신청기간 : 2015. 8. 17(월)까지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2년 3월 이전부터 2014년도까지 대상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농가
4. 신청장소 : 봉성면사무소 산업담당(679-5243)
5.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부
- 생산사실 확인서 1부
- 2014년도 해당품목 판매를 증빙하는 자료(농협발행 전산출력물, 택배영수증, 포전거래 매매계약서 등 1개 이상)
-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1부
- 타인농지 경작할 경우 : 2014년 기준 임대차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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