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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봉성면 @ 2015.07.31 14:14:31

1. 대상품목 : 감자, 고구마, 대두(일반콩)       ※ 완두, 강낭콩 제외

2. 신청기간 : 2015. 8. 17(월)까지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2년 3월 이전부터 2014년도까지 대상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농가

4. 신청장소 : 봉성면사무소 산업담당(679-5243)

5.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부

    - 생산사실 확인서 1부

    - 2014년도 해당품목 판매를 증빙하는 자료(농협발행 전산출력물, 택배영수증, 포전거래 매매계약서 등 1개 이상)

    -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1부

    - 타인농지 경작할 경우 : 2014년 기준 임대차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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