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서 시행하는 「남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남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적 영농기반조성
3.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4. 사업기간 : 2013. 8 ~ 2017. 12. 31
5. 토지명세 :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746외 4필지(별지기재), 면적 : 853㎡
6. 의견제출 : 한국농어촌공사영주·봉화지사 지역개발부 이승호(☎054-63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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