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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작성자봉성면 @ 2015.08.11 09:51:36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서 시행하는 남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남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적 영농기반조성

3.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4. 사업기간 : 2013. 8 2017. 12. 31

5. 토지명세 :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7464필지(별지기재), 면적 : 853

6. 의견제출 : 한국농어촌공사영주·봉화지사 지역개발부 이승호(054-63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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