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문 게시
종합민원실-16203호와 관련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054-679-646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4. 08. ~ 2022. 06. 07. (2개월)
나. 공고방법 : 봉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다.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대상토지
- 봉성면 봉양리 529번지
붙임 1. 공고문(봉성면 봉양리 529번지)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