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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귀농인 정착장려금(하반기) 지급계획 안내
작성자봉성면 @ 2015.09.14 16:52:28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 지급계획을 알려드리니, 해당 농가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 9. 14 ~ 10. 2.

2. 신청대상

-  2008년 12. 22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신청 가능

*퇴직연금 수급자는 지급 제외

3.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교육이수증(봉화군 귀농교육 24시간이상),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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