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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방법 안내
작성자김하영 @ 2022.05.17 17:35:48

■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방법 안내 ■

 

  * 신청대상 : 관내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등

  * 신청접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봉성면사무소 산업팀 ☎679-5244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 스티커 교부

  * 가맹제외 :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변경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봉화퍼스트(First) 활성화를 위해 봉성면 관내 업체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