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방법 안내
■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방법 안내 ■
* 신청대상 : 관내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등
* 신청접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봉성면사무소 산업팀 ☎679-5244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 스티커 교부
* 가맹제외 :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변경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봉화퍼스트(First) 활성화를 위해 봉성면 관내 업체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