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9. ~ 2015. 11. 9.(21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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