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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봉성면 @ 2015.10.19 17:08:36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례명 :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9. 2015. 11. 9.(21일간)

.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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