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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2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권기헌 @ 2022.07.14 16:15:59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준)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종교, 판매, 노유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사업기간 : ~ '22.12.31.

      ○ 사업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일부(20%)*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붙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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