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2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홍보 안내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준)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종교, 판매, 노유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사업기간 : ~ '22.12.31.
○ 사업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일부(20%)*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붙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