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22. ~ 2022. 9. 1.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장소 : 봉성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