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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장예나 @ 2022.08.22 15:38:47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22. ~ 2022. 9. 1.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장소 :  봉성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성면 총무팀 (☎054-679-52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